독해진 몰카 범죄… 처벌은 더 약해지나

독해진 몰카 범죄… 처벌은 더 약해지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8-11 23:46
수정 2015-08-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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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몰카 성범죄자 정보 20년 보존 ‘헌법 불합치’ 결정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자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몰카 범죄자를 일반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지만 헌재가 몰카 범죄를 단순 경범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20년간 보존, 관리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 불합치)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무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성폭력 특례법에는 성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정한 ‘등록규정’(제42조 1항)이 있고 해당 정보를 20년간 보존, 관리토록 한 ‘관리규정’(제45조 1항)이 있다. 두 법 조항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거나 찍으려다 기소된 이모씨 등 5명이 “죄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성범죄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청구인인 이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97회에 걸쳐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했고 PC방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혐의가 확정됐다.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몰카 범죄 비중은 2012년 10.5%에서 지난해 22.4%로 두배 넘게 불었다.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범죄 종류나 등록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몰카 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한 이 법 등록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2(위헌) 대 2(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여성·청소년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범죄를 가볍게 취급한 보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 중인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 위해를 직접 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범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보람 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인터넷에는 몰카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에 따른 범죄 피해가 심각한데 이를 타 성범죄보다 경미하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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