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묶어 두거나 물티슈를 입에 넣는 등의 혐의(아동학대)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 보육교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원장실에서 1살 난 아이가 울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셔츠 등으로 다리를 묶고, 이불로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서 5시간가량 방치해 기소됐다. 이 사이 간식과 점심도 주지 않았다.
A씨는 또다른 1살짜리 아기가 계속 울자 물티슈를 입에 넣어 2∼3시간 둔 혐의도 받았다.
또 11개월짜리 아기 2명도 운다는 이유로 잠자는 기구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이불로 감싸두는 등 20차례 학대했다.
보육교사는 2살 난 아이 2명이 운다는 이유로 교실의 불을 끈 상태서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아이들만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에 넣고 2∼3시간 둔 것은 생명이 희생될 수 있는 중대한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라며 “세심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호·감독해야할 피고인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 보육교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원장실에서 1살 난 아이가 울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셔츠 등으로 다리를 묶고, 이불로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서 5시간가량 방치해 기소됐다. 이 사이 간식과 점심도 주지 않았다.
A씨는 또다른 1살짜리 아기가 계속 울자 물티슈를 입에 넣어 2∼3시간 둔 혐의도 받았다.
또 11개월짜리 아기 2명도 운다는 이유로 잠자는 기구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벨트를 채우고 이불로 감싸두는 등 20차례 학대했다.
보육교사는 2살 난 아이 2명이 운다는 이유로 교실의 불을 끈 상태서 문을 닫고 1시간 동안 아이들만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물티슈나 손수건을 입에 넣고 2∼3시간 둔 것은 생명이 희생될 수 있는 중대한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방어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라며 “세심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호·감독해야할 피고인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