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인력공급권 ‘노조’서 ‘노사정 협의체’로

부산항 인력공급권 ‘노조’서 ‘노사정 협의체’로

입력 2015-09-08 16:36
수정 2015-09-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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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권이 항운노조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항운노조의 채용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8일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측에서는 부산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 사측에는 부산항만물류협회 최성호 회장과 부산항만산업협회 최만기 수석부회장, 정부 측에서는 부산해양수산청 전기정 청장과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이 참가했다.

이날 협약의 내용은 그동안 부산항운노조가 독점해온 항만 노무인력 공급권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가 구성되기는 전국 항만 중 부산항이 처음이다.

부산항운노조가 노무인력 독점권을 내려놓기는 공식적으로 1961년 부두노조 설립 이후 54년 만이다. 부산항운노조가 인력 공급 독점권을 포기함에 따라 앞으로 부산항의 인력 공급은 6개월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수급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항만 인력채용이 항운노조에서 수급협의회로 넘어감에 따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항운노조의 채용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정 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은 노조의 양보와 희생, 정부의 인내와 조정, 사측의 타협심이 맞물려 이뤄낸 결과”라며 “항만 노동시장의 투명화와 안정화는 물론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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