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69)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몰래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김모(5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용산서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8월 16일 송씨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기 전, 몰래 송씨를 불러 검사 지휘 내용과 자금 추적 결과, 수사 방향 등을 알려줬다.
김씨는 담당 조사관이 휴가를 간 사이 검사 지휘 내용이 적힌 수사 서류를 꺼내 복사해 뒀다가 송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송씨가 수사 과정에서 느낀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씨는 용산서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8월 16일 송씨가 자신의 부하 직원인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기 전, 몰래 송씨를 불러 검사 지휘 내용과 자금 추적 결과, 수사 방향 등을 알려줬다.
김씨는 담당 조사관이 휴가를 간 사이 검사 지휘 내용이 적힌 수사 서류를 꺼내 복사해 뒀다가 송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송씨가 수사 과정에서 느낀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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