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25년만에 첫 적용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아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1년 발효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형사 피의자에게 적용했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서태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명령도 내렸다. 고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는 항소심 재판 직전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고 딸을 출산했다. 한 달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된 딸과 함께 다시 구치소에 들어와 생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육아를 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991년 12월 발효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씨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 밀수입이나 매매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약물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 고씨가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출산을 전후한 여성 피고인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 판결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적용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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