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북구청장,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에 소송 패소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지낸 윤종오씨가 퇴임 후 현대차에 복직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막히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윤 전 구청장이 취업제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는 현대차에서 휴직하고 4년간 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 퇴임하면서 현대차 복직이 옛 공직자윤리법(지난해 12월 개정)에 저촉되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윤리위는 구청장이 권한을 지닌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안전점검 업무, 지방소득세·재산세·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 업무가 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사기업 취업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 전 구청장에게 현대차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구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전 구청장은 “휴직을 했다 복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제한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대차 관련 구청 업무는 담당 부서장의 전결사항이어서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생산직 근로자로 복직하므로 퇴직 전에 현대차에 특혜를 베푸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기업 근로자가 휴직 후 공직에 취임했다가 퇴직 후 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새로 취직하는 경우보다 공직자와 사기업체의 인적 밀접성이 강해 공무집행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퇴직 전 담당한 건축허가, 세금 부과 등 업무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며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생산직이라는 점은 공직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구청장과 함께 소송을 낸 현대중공업 출신 전 울산시의원 2명의 복직에는 “시의원의 시 감사·조사 업무가 지역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