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원 ‘박원순법’ 제동 판결에 항소하기로

서울시, 법원 ‘박원순법’ 제동 판결에 항소하기로

입력 2015-09-21 13:44
수정 2015-09-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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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공직자에겐 더욱 엄격한 청렴 잣대 필요”

법원이 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강등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항소하기로 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단 1천원이라도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는 엄정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판결 기사를 링크하면서 “안타깝다”며 “공직자에겐 더욱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17조 규정을 이용해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등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A씨는 해임 처분됐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뒤 실제 적용한 첫 사례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A씨는 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하다”며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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