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위장해 중국서 2천억대 짝퉁명품 수입

‘해외 직구’ 위장해 중국서 2천억대 짝퉁명품 수입

입력 2015-09-21 14:29
수정 2015-09-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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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무원이 수법 알려주고 수천만원 뇌물도 받아

도용된 개인정보로 ‘해외 직구’인 것처럼 위장해 중국에서 시가 2천억원대 ‘짝퉁’ 명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짝퉁 명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이들에게 편의를 봐준 혐의로 관세청 공무원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측 짝퉁 공급책으로부터 해외 명품 위조품을 대거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수입총책 문모(51)씨와 수입통관책 정모(46)씨, 국내 판매 총책 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 수입통관 일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측 짝퉁 공급책이 보내 준 한국인 개인정보 2만 9천여 건을 활용해 해외 직접구매인 것처럼 위장, 해외 명품 위조상품 15만 6천500여 점(시가 2천232억원 상당)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찌, 루이뷔통, 프라다 등 상표를 도용한 명품 위조 가방, 지갑, 운동화, 옷 등을 해외 관광객들의 쇼핑명소인 동대문, 이태원, 남대문 일대 중간 판매상에 팔아 모두 7억 7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짝퉁 명품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가의 70∼80% 수준에 팔렸다.

김씨 등 국내 판매책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문씨와 또 다른 공급책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명품 1만 8천500점(시가 76억원 상당)을 넘겨받아 경기도 양주시 야산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동대문시장과 강남역 일대 소매상에게 판매해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수입통관 일당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세관 수입 통관 시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송장만 검사한다는 것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모 공항세관 6급 공무원 임모(50)씨가 이런 수법을 문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문씨 등이 해외 직구로 짝퉁 제품을 들여올 때 통관 편의도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가 문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임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확한 뇌물 규모와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와 수입통관책 정씨가 항만을 이용해 중국산 위조 명품 신발을 지속적으로 수입·유통한 혐의와 중국 측 위조 명품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반입·유통·판매한 범죄조직을 검거한 것”이라며 “추석을 맞이해 중국산 짝퉁이 정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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