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추락사 사이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아”…공동폭행 혐의 적용
법원이 감사 나온 회계사를 폭행하고 협박해 모텔에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직원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문병찬)는 회계사 노모(37)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추락사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충남 한 신협 직원 박모(31)씨에 대해 폭행혐의만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가담한 박씨의 매제(3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이 노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과 추락사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박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8시47분께 노씨가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매제와 함께 노씨를 폭행했다.
또 다른 사람이 노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지만, 박씨 등은 모텔 객실까지 따라가 욕설을 하며 겁을 줬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모텔 발코니로 나갔다가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피고인들을 피하려고 발코니로 나갔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하려고 한 것인지, 피고인들과 맞닥뜨리는 것이 싫어서 피하려고 한 것인지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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