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여의사 폭행’ 전공의 복직에 ‘뒷북 대응’

길병원 ‘여의사 폭행’ 전공의 복직에 ‘뒷북 대응’

입력 2015-10-08 11:37
수정 2015-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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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가해 의사 복직 2년 만에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

인천 가천대길병원이 2년 전 후배 여의사를 폭행했다가 해임된 이후 가처분 소송 끝에 복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길병원은 후배 의사를 폭행해 해임됐다가 2013년 12월 복직한 전공의 A(35)씨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A씨가 병원 해임 조치에 불복, 법원에 전공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끝에 복직하자 본안 소송으로 정식 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수차례 후배 전공의 B(여)씨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 병을 던져 폭행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무릎을 꿇게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B씨에게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병원 측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11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지만 A씨는 곧바로 법원에 전공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2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길병원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사실상 복직을 방관했다.

B씨는 A씨가 병원에 복직해 함께 근무하게 되자 10여 일 뒤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도 6월 “병원이 소송을 포기한 것은 해임의 정당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지가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길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1명을 줄이는 내용의 징계를 내렸다.

길병원은 제소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 A씨가 해고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할 방침이다.

제소명령은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현행법상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제기를 전제로 신청하게 돼 있다.

길병원 관계자는 “당시 A씨의 동료 의사들이 복직 탄원서를 대거 병원에 낸 점을 고려해 당시 가처분 신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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