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에 허위신고 줄었지만 …대포폰엔 속수무책

‘무관용’에 허위신고 줄었지만 …대포폰엔 속수무책

조용철 기자
입력 2015-10-21 23:04
수정 2015-10-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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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 전년 대비 4분의1로… 경찰 형사 입건 포함 처벌 80%

지난해 4월 장모(47)씨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친구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장난 신고를 했다. 그는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도 내가 보낸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신고를 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다. 소방서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경찰관 41명과 순찰차 16대를 청와대로 출동시켜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장씨를 체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가 실형으로 이어진 셈이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순찰차 유류비와 경찰관 출동 비용을 환산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와 출동 경찰관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심코 건 전화 한 통의 대가는 컸다.

경찰이 ‘무관용 처벌’ 원칙을 고수하면서 112나 119로 걸려 오는 허위·장난 신고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위 신고자의 형사 입건은 크게 늘어 장난 전화에 대한 당국의 처벌 강화가 수치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신고는 총 2350건으로 2013년 9877건 대비 4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1879건이 집계돼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반면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형사 입건은 2012년 57명에서 2013년 189명, 지난해 478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경범죄로 처벌한 경우까지 포함한 처벌 비율을 보면 2013년 20%도 안 됐던 처벌률이 지난해 81.4%로 급증했다. 경찰이 허위 신고에 대해 형사 처벌로 맞대응하는 수위를 높인 결과다.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으로 끝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경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도 속수무책인 게 복제폰이나 대포폰을 이용한 허위 신고다. 지난 19일 112신고센터로 두 차례에 걸쳐 제2롯데월드몰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왔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전화를 건 휴대전화의 명의자는 70대 노인이지만 신고자와 목소리가 다른 데다 두 번째 전화의 경우 이미 이 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걸려 와 번호가 복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범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포폰과 복제폰의 경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절책이 없다”며 “대포폰을 양산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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