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사제폭탄 만드는 ‘毒 품은 e세상’

중학생도 사제폭탄 만드는 ‘毒 품은 e세상’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0-22 23:08
수정 2015-10-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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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분노 독극물 범죄로

독극물을 이용한 고전적인 살해 수법이 인터넷을 타고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산가리, 염산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배합한 독극물은 물론 부탄가스와 스프레이 등 폭발성 제품을 활용한 사제폭탄들이 쉽게 제조되고 있다. 정보 집결지인 인터넷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구멍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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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50조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입고하고 판매할 때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감독이 허술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청산가리를 탄 소주로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나 지난달 부탄가스 폭탄으로 중학교 교실을 폭파시킨 10대 남학생 모두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접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피의자의 컴퓨터를 압수해 확인한 결과 ‘청산가리 살인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은 범죄 피의자들의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유약한 주체들이 물리적으로 압도하기 어려운 상대에게 은밀하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며 “분노를 즉흥적으로 풀어냈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내면에 쌓인 응어리를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22일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안전원 소속 사이버감시단이 적발한 관련 유해게시물 건수는 475건이다. 실제로 유해 화학물질을 배합한 독극물, 사제폭탄 등 제조법이나 시연 영상은 인터넷에서 흔하게 검색된다.

손쉬운 구매 경로도 이런 현상에 한몫한다. 최근 A온라인 쇼핑몰은 유해 독극물인 고농도 염산(35%)을 공공연하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고농도 염산은 인체에 노출되면 극소량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다. 환경부가 올 4월부터 한 달간 황산, 클로로포름 등 유해 화학물질 판매 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25곳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5월 총포·화약류, 사제폭탄 불법 제조나 판매와 관련한 정보 126건을 적발해 삭제·접속 차단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규제와 매뉴얼은 충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감시, 단속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외국도 허가받은 판매처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설명했다.

박한호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법상 유통 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실제로 안 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며 “그럴 바에는 판매처를 단일화하고 제한된 판매처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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