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국과수 감정인도 대상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됐다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강기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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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강씨와 가족이 지난 24년간 당한 고통은 형언할 수 없고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며 “무죄 판결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가해자 중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씨와 배우자, 자녀, 형제 등 원고 전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1억원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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