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 자치법규 5천여건 폐지

‘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 자치법규 5천여건 폐지

입력 2015-11-04 13:12
수정 2015-11-04 1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자부, 지자체에 근거 없이 수집된 주민번호도 파기 요청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가 5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6천22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법령에 수집 근거가 없거나, 주민번호가 필수적이지 않은 자치법규 5천여 건을 정비 대상으로 추렸다.

행자부는 이들 5천여 건을 연내 폐지키로 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 따라 수집한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내년 초 주민등록 요구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