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가격담합 부탄가스업체 억대 벌금

[뉴스 플러스] 가격담합 부탄가스업체 억대 벌금

입력 2015-11-27 22:56
수정 2015-11-27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강지처가 좋더라”, “안 터져요” 등 광고로 유명한 휴대용 부탄가스 판매업체가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돼 3억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양과 세안산업 등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5000만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역별로 나눠 영업을 하지만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실상 한 회사다.

2015-1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