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동기 여친 5시간 감금·폭행… 끔찍한 데이트 폭력에 고작 벌금형

의전원 동기 여친 5시간 감금·폭행… 끔찍한 데이트 폭력에 고작 벌금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수정 2015-11-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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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제적 우려” 판결 논란


의학전문대학원생인 여학생이 동기 남학생에게 5시간 가까이 감금·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가해자의 학업중단을 우려’해 지난 10월 14일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 피해 여학생 폭행 녹취록과 ‘S대 의전원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올린 글 전문’이 공개됐다. 대학 측은 개인 문제라며 방관해 피해 여학생이 가해자와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S대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인 이모(31)씨는 지난해부터 교제한 동기 박모(34)씨에게 지난 3월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8일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 않았다며 집에 찾아온 박씨에게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폭행을 당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그 이전부터 수차례 폭행 등으로 헤어지려고 했으나 박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피해 사건 녹취록은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열 셀 동안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 (퍽퍽)’. 남자친구는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일어나도 때리고, 못 일어나도 발로 차는 폭행을 반복했다. 아침에 박씨가 잠들자 이씨는 경찰에 신고해 무자비한 폭력에서 탈출했다.

무자비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광주지법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이씨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감금과 동영상 촬영, 협박 등을 추가로 고소한 상태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5-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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