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다가 데이트하자며 성희롱”…비정규직의 애환

“욕하다가 데이트하자며 성희롱”…비정규직의 애환

입력 2015-12-02 14:53
수정 2015-12-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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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비정규직센터 1년간 상담사례 공개…임금 관련 상담이 절반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2일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상담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그 속에는 구구절절한 비정규직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40대 여성 A씨는 2년동안 서비스 업무를 맡아했던 회사의 사장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사장은 평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A씨에게 쏟아부으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러다가도 “나랑 데이트하자. 사귀자” 등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다.

참다못한 A씨는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측에게 도움을 청하며 “너무 기분 나쁘지만 무섭다”고 말했다.

60대 남성 B씨는 야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1년 9개월동안 일했다.

휴식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로 새벽밥을 먹고 다시 아파트로 나와야 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그러나 집에 가도 쉴 수는 없었다. 경비실 전화를 돌려놓은 휴대전화로 밤새 입주민들이 “개가 짖는다. 불이 난 것 같다. 위에서 떠든다”는 등의 전화를 해대는 탓이다.

얼토당토않은 입주민 요구에 “자는 시간이다”고 대꾸하면 “경비가 잠을 자느냐?”고 불호령이 되돌아왔다.

말만 휴식시간이지 제대로 쉴 수도 없지만 용역회사에 수당을 달라고 요구도 못 했다.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는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10인 미만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20대 여성 C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월급의 2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120여만원을 월급으로 입금하고, 다시 20만원을 C씨가 토해내게 한 것이다.

50대 제조업체 근로자 D씨는 입사 첫날 위에서 떨어지는 철판에 발을 다쳤지만 병원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약간의 치료비를 보태던 회사 측은 치료가 길어지자 모르쇠로 일관해 버렸다.

이 밖에도 6년 전 떼인 임금을 받아달라는 생산직, 사장 전화 한 통 안 받았다고 해고된 여성 근로자, 10년 일하던 용역업체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남성 근로자 등 700여건의 상담 사례는 각자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있었다.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983건(758건 사례 중 다수 사안 중복 집계)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임금 체불,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5.98%를 차지했고 산업재해 9.05%, 징계해고 8.65%, 근로계약 6.31% 등이 상담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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