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옛 애인 납치 감금한 60대

‘결별 요구’ 옛 애인 납치 감금한 60대

입력 2015-12-02 15:51
수정 2015-12-02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중부경찰서는 옛 애인을 둔기로 때리고, 납치감금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고모(63)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20분께 충남 당진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A(46·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손발을 묶은 뒤 A씨의 차량으로 전남 순천까지 달아나 20여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순천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던 고씨를 서대전역에서 붙잡았다.

그는 A씨가 결별을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서 납치,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