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입력 2015-12-06 10:47
수정 2015-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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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운 상사 2명의 일을 떠맡아 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1년 사망한 H사 김모 과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말 김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망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11명의 팀원 중 김씨 바로 위의 차장 2명이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김씨가 이들의 업무를 대행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말했다.

또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이었고, 인원이 다음연도 2월에야 충원되는 만큼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 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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