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7건 중 68%가 아예 못 받아… 20대·방학기간 중 피해 가장 많아
새내기 대학생 A씨는 올 10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억울한 경험을 했다. 시급을 8750원이라고 적은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막상 통장을 받아 보니 18일간 시급 5000원으로 계산해 입금됐기 때문이다. A씨는 편의점 점장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잘못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피해 민원 10건 중 7건은 A씨와 같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민원 2267건을 분석해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체불 피해는 1552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아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928건이었다. 임금체불 외에 다른 피해유형은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이 뒤를 이었다.
피해 민원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인 12월부터 2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해 민원 건수는 20대(1629건), 30대(228건), 10대(207건) 순으로 파악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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