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체포 안팎] 일단 불법집회 혐의 영장…‘소요죄’ 적용 여부도 검토

[한상균 체포 안팎] 일단 불법집회 혐의 영장…‘소요죄’ 적용 여부도 검토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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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망은

경찰이 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면서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나타났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경찰이 불법 시위와 주동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남대문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 99명을 투입해 대규모 수사본부를 차렸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등 5명을 별도로 뽑아 법률분석팀을 꾸렸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등 올해 9건가량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경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3~5명 정도 사용하는 유치장에 한 위원장 혼자 수감했다.

경찰은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소요죄’ 적용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어 집시법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달 1차 대회 폭력시위의 다른 가담자 1557명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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