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5일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던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소명한 것만으로는 검찰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 혐의 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53)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차관 취임 뒤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이날 법관 재직 당시 인터넷에 수천 개의 특정 지역 비하 댓글을 단 이모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한 사람을 대한변협이 받아 준 전례는 없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변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 김 전 차관이 소명한 것만으로는 검찰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 혐의 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53)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차관 취임 뒤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이날 법관 재직 당시 인터넷에 수천 개의 특정 지역 비하 댓글을 단 이모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한 사람을 대한변협이 받아 준 전례는 없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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