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예정자 대법에 ‘선거연기’ 가처분신청

총선출마 예정자 대법에 ‘선거연기’ 가처분신청

입력 2015-12-16 14:50
수정 2015-1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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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미획정에 반발 “신진후보들에게 불리하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반발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서동영 변호사, 서삼석 전 무안군수,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16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20대 총선을 무효로 만들 중대한 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선거구 획정 후 120일 전에는 선거를 해서 안된다는 결정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서 변호사 등은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내년 4월 13일 선거를 해서 안되고 선거구 획정 120일 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용 가능성은 차치하고 선거구 획정을 제때 못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상징성을 띤 법률행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 변호사는 광양에서, 서 전 군수는 무안·신안에서, 김 원장은 광주 남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신청인들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더라도 의정활동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신진 후보들은 제약이 있어 불리하다”며 “혼란에 빠져 막중한 피해를 보는 출마 예정자들을 대신해 법률 위반 사태에 항의하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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