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6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하사 3명이 동기 하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으나 군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임모(22) 하사 등 3명이 지난 8월 피해자 A(19) 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는가 하면 10월에는 잠을 자는 A 하사의 왼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섯 발가락에 모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 검찰이 치약을 바른 추행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화상을 입혔던 사건만 축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내부 징계할 예정”이라면서 “추행 및 폭행 혐의도 확인 및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5-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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