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축허가 못받은 건물에서 담배 못판다”

대법 “건축허가 못받은 건물에서 담배 못판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17 11:11
수정 2015-1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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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지정 반려 취소소송 패소

 

담배 판매대
담배 판매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의 특성상 판매규제가 필요한 만큼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일 김모씨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매인 지정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질서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매인 요건을 정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목적은 정당하다”면서 “제한되는 사익보다 영업장소의 안정성을 통한 조세징수 확보 등 공익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종로구의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종로구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에 편재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했다. 종로구청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아니라고 봤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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