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퍼진 ‘수간’ 영상 ‘충격’…동물보호단체 “현상금 내걸고 잡겠다”

페이스북에 퍼진 ‘수간’ 영상 ‘충격’…동물보호단체 “현상금 내걸고 잡겠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05 14:29
수정 2016-02-05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페이스북 수간 영상’ 가해 남성들이 남긴 댓글.
‘페이스북 수간 영상’ 가해 남성들이 남긴 댓글.
페이스북에 개를 붙잡아 강제로 강간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상금을 내걸고 해당 남성을 수배했다.

4일 페이스북 등 SNS에 한 남성이 개를 강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개 강간남은 이 영상을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해당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자 뒤늦게 게시물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이미 여기저기로 퍼진 뒤였다.

개를 강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지인과 함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허스키는 반항이 심하다”, “친구집 개로 해 보고 싶다” 등 성적인 대화를 입에 올렸다. 해당 남성은 개 강간남은 “오늘 저 XX 된장 바를 건데 소주나 한 잔 하자”라는 글을 올리며 개를 잡아먹겠다고도 했다.

이 영상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분개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나서 범인 잡기에 혈안이 돼 현상금을 내걸었다. 동물보호단체인 케어는 “(해당 남성들은) 개도 잡아 먹고 토끼를 산 채로 뱀에게 먹이는 행위도 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학대자 신원을 아는 사람은 케어로 제보달라”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도 사례금 300만원을 내걸고 범인 잡기에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경찰과 협의 중이나, 곧 명절 연휴인 관계로 수사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인 카라(KARA) 측은 해당 영상의 유포를 경계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법상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물론, 그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한다는 것. 카라 측은 “동물학대 일소에 하등 도움이 안되며, 정상적인 국민 정서를 심대히 해치는 영상이 배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