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2-19 00:38
수정 2016-02-19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여만원 요리 33만원만 계산… 박원순法 따라 ‘갑질 식사’ 중징계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직위 해제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에 따른 조치다.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음식값 200여만원을 내는 대신 현금으로 33만원만 계산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으며,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한식당 저녁 시간 코스 메뉴는 가격대가 6만 9300∼20만 9000원이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