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하라” 락스통 던진 주민들

“살인죄 적용하라” 락스통 던진 주민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3-14 23:04
수정 2016-03-1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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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영군 집·야산 현장검증

경찰, 살인죄 적용 내일 檢 송치

“얼굴 공개하고 살인죄 적용하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7)군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4일 오후 경기 평택에서 진행됐다.

현장검증은 원영군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욕실에 갇힌 채 락스와 찬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숨져 간 평택시 포승읍의 한 빌라, 지난달 12일 밤 암매장을 당한 청북면의 야산에서 순서대로 재연됐다.

경찰은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첫 번째 현장검증 장소인 빌라 주변에는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가 도착하기 전부터 200여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이 중 평택지역 온라인 여성카페 회원 등 여성들은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며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와 신씨가 차례로 나타나자 흥분한 엄마들은 계란과 락스 통을 투척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경찰이 제지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때 원영군을 데려가 돌봤던 박향순(67·여) 전 평택 모지역아동센터장과 직원들도 현장에 나와 흐느꼈다. 경찰은 애초 경기경찰청 특별형사대 5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자 기동대 1개 중대를 추가 투입해 빌라 입구 부근을 통제했다. 현장검증을 앞두고 경찰서를 나선 계모 김씨는 “왜 욕실에 가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듣지 않아 가뒀다”고 말했다.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왜 방치했느냐”고 묻자 “원영이한테 미안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김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6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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