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의 팔촌까지’…선거때 위장전입 했다가는 전과에 벌금까지

‘사돈의 팔촌까지’…선거때 위장전입 했다가는 전과에 벌금까지

입력 2016-03-16 08:00
수정 2016-03-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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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선거구 통폐합’ 위장전입 엄단

4·13총선의 공천과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등록지를 바꾸는 소위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한표라도 더 얻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총선은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지역구가 통폐합돼 지역별 대결구도가 형성된 경우가 많아 위장전입의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위장전입이 횡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해당 사례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기 위해 거짓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는 재판에 넘겨져 전과자라는 오명과 함께 적지 않은 벌금을 물게 된다.

공직선거법 247조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민등록 허위 신고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남 의령군 군의원으로 당선된 서모(50)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지인들을 자신의 선거구에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선관위는 위장전입한 투표자 수가 서씨와 낙선 후보와의 득표차보다 크다고 파악해 재선거를 치르기까지 했다.

또 서씨를 위해 위장 전입신고를 한 친형들과 매형, 지인, 지역 후배 등 6명도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씨의 형들은 자신과 아내, 아들, 며느리, 손녀들까지 동원해 주소지를 모두 옮겼다. 서씨의 작은형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장 전입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4명은 서씨의 친구, 지인, 당선자의 지역 후배 등이었는데, 모두 위장 전입에 동원됐다 낭패를 봤다.

이모(52)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이씨와 그의 부인은 얼마 뒤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씨 부부는 해당 선거구에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 선거 4개월 전 이들은 이 지역에 있는 선거사무실로 자신들과 자녀들의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로 투표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이씨 부부 2명에 불과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염려는 작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윤모(54)씨는 2014년 지방선거때 구청장 선거에 나갔다 떨어진 이모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 역시 선거 두 달 전 이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자신과 아내의 주민등록지를 해당 선거구로 전입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후보자의 가족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소 참작되기도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 누구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선거철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위장 전입신고를 해줬다가 전과를 남기고 벌금까지 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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