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논란’ 소설가 신경숙 ‘출판사 업무방해’ 무혐의

‘표절논란’ 소설가 신경숙 ‘출판사 업무방해’ 무혐의

입력 2016-03-31 22:04
수정 2016-03-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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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달초 소환조사…표절 의혹 자체는 조사 대상서 제외

외국 소설 표절 논란을 부른 소설가 신경숙(53)씨가 형사고발로 인한 법적 멍에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표절 의혹이 제기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2)씨에 대해 31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도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작년 6월 신씨가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 차례 내면서 표절을 해 출판사 ‘창작과 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신씨를 고발했다.

신씨는 1996년 발표한 ‘전설’에서 일본의 탐미주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원장은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 역시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작품도 문학계에서 유사성 논란이 인 바 있다.

검찰은 작년 말 미국에 체류하던 신씨를 서면조사했으며, 이달 초에는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대체로 표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출판사 관계자도 신씨의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표절 의혹 자체를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표절은 저작권법을 적용해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에 고발된 사안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한정돼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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