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新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보이스피싱 주범 최대 징역 15년

검찰, 新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보이스피싱 주범 최대 징역 15년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5 13:55
수정 2016-04-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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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조직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고자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 자료 등을 공유해 전국적인 기획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박민표)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8대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폭넓은 범죄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개별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범행 사용 계좌 및 전화번호의 동일성을 분석한 심층적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주로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과 필리핀 등 국외 수사기관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주범 등의 검거활동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단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로도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범 등에게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 형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범들의 처벌도 강화한다. 이익을 받고 가담한 공범은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인지사건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595억원, 2013년 552억원, 2014년 973억원, 2015년 107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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