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권정보로 선불 대포폰 사기 일당 검거

중국인 여권정보로 선불 대포폰 사기 일당 검거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4-05 14:31
수정 2016-04-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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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국인의 여권 정보를 불법 취득해 선불 알뜰폰 유심을 대량 개통한 뒤,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김모(32)씨 등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총책 한모(30)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수원, 부천에 휴대전화 매장처럼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 인터넷 메신저 ‘QQ’나 여행사를 통해 한국 여행이 예정된 중국인의 여권 스캔파일을 대량으로 불법 취득했다. 여권판매책에게 건당 3만원만 건네면 여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어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선불폰 신청서를 위조한 뒤 외국인 788명 명의로 1900여대의 유심을 개통,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이 거둔 수익만 1억 1400여만원에 이른다.

한씨 등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의 경우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개통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제도상으로도 한 번 개통된 선불폰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충전만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는 추적이 어렵고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되기 쉽다”며 “실제 유심을 구입하고 유통시킨 사람들도 검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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