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조희연 교육감 ‘긴급조치’ 피해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4-08 14:46
수정 2016-04-08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이겼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원 상고 전망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조 교육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

그는 300여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동반한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1979년 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성공회대 교수가 된 조 교육감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 등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 교육감 측에 2억6천만원 등 총 9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중 한 명인 양민호 ‘긴급조치 9호 관련자 재심대책위’ 위원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