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만취한 여성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입력 2016-04-20 16:18
수정 2016-04-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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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2시 11분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B(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안면이 있는 B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인근 모텔에서 따로 방을 빌려 각자 잠을 잤다.

그러나 A씨는 새벽시간대 B씨가 잠든 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7년 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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