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에서 계룡시 특정 기업제품 설계 반영 등 47건 적발
충남 계룡시 공무원들이 시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주다가 감사에 적발됐다.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계룡시 일부 부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룡시의원 A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회의자료 인쇄를 맡기는 등 모두 65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문구류 도·소매는 물론 인쇄, 홍보물 제작 등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계룡시 공무원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회의자료를 인쇄하거나 사무용품을 구매한 금액은 모두 4천496만7천원 상당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이나 그 직계 존속·비속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물품을 구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감사위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명부를 확인토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교육을 할 것을 요구했다.
CCTV 설치 공사를 하며 특정 기업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특혜를 주기도 했다.
계룡시는 지난해 5월 자연부락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생산한 영상감시장치 등을 설계에 반영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설계서 등에 특정 제품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비슷한 제품을 비교 검토하고 계약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계룡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억6천900만원 상당의 영상감시장치 등을 구입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격 부적격자 명단을 통보받고도 행정 처분하지 않았으며 일부 운전자격 부적격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충남도 감사위는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 47건을 적발해 5억2천600만원을 추징·회수토록 재정상 조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경징계 3명, 훈·경고 27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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