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3일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4대의 유리와 오토바이 1대를 둔기로 잇따라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생 3일만인 27일 대전 서구 A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는 생활고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4대의 유리와 오토바이 1대를 둔기로 잇따라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생 3일만인 27일 대전 서구 A씨의 집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는 생활고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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