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사무국장 횡령 혐의, 부집행위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
이용관(61)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 등 BIFF 집행위 고위 간부 4명이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이 전 집행위원장과 집행위 사무국장 양모(49)씨, 전 사무국장 강모(52)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집행위원장 전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13일 현 사무국장 양모(49)씨와 공모해 A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거짓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75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콘텐츠 사업을 하는 A 업체가 BIFF 조직위와 채널공동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봤고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A사가 협찬을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거짓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거짓 중개수수료 전액이 A사에 건네졌고, 이 전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 양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사무국장 강씨는 2011년 10월께 업체 두 곳이 집행위에 직접 협찬을 했는데도, 마치 B 업체와 지인이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1천100만원을, 지인에게 2천만원 등을 지급한 후 자신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강씨는 3천3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부집행위원장인 전씨는 2013년 11월 13일 한 업체가 영화제에 직접 5천만원을 협찬했는데도, 자신의 지인이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 처럼 현 사무국장 양씨를 속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서 전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부산시의 고발내용 중 이 전 집행위원장과 양씨, 강씨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업체 두 곳을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금 2억2천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천355만원을 업체 두 곳을 통해 시민단체 간부에게 지급하게 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시민단체 간부가 실제 협찬 중개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지만, 거짓 중개업체를 내세워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부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 검사는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 중개인의 말만 믿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악용한 임원들을 엄단했다”며 “영화제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중개수수료 집행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수사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해 영화제 자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