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받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성폭행 혐의 받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6-05-27 19:49
수정 2016-05-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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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 정모(45·여)씨와 며칠 후 다시 만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정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정씨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정씨가 반항하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 등을 때리면서 협박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윤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정씨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와 정씨가 성관계 전 상당시간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한 점, 정씨가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했음에도 바로 윤씨에게 전화를 건 점 등에 주목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윤씨가 정씨의 전화를 받은 후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씨가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배심원 평결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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