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섬마을 성폭행범 가중처벌 하라” 신안군·시민단체 들고 일어났다

[단독]“섬마을 성폭행범 가중처벌 하라” 신안군·시민단체 들고 일어났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6-06-08 19:41
수정 2016-06-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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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 22배… 경찰서 없어

“음주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돼”

‘섬마을 여교사 사건’을 두고 전남 신안군과 신안군의회, 이장단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범죄 가중처벌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만취 상태의 성폭행범’에 대해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할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최근 정부 대책 등도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의 이번 반성문은 일부 신안군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성폭행범을 옹호하거나, “왜 그 늦은 시간에 주민들과 술을 마시느냐”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들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왔다. 사건이 터진 섬은 주민들이 관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라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섬 이름을 거론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횟집 등도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은 패륜적인 범죄에 대한 군민 의식이 상식을 벗어나자 지역감정을 격렬하게 자극하는 등의 혐오발언을 쏟아냈다.

37개 지역 시민단체는 8일 목포에 위치한 구 보건소에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법의 테두리에서 정한 어떠한 관용도 허락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민과 함께하는‘범죄 없는 신안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22배 면적이 되는 섬으로 구성돼 치안 수요가 많지만 경찰서가 없었던 점도 문제라며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립된 섬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섬과 섬을 연결하는 13개의 교량 건설도 앞당겨 달라”고 했다.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법에서 정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상태의 성폭행범’을 감형하는 사법기관의 태도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면 형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양형 기준’이 바뀌었다”고 즉 이번 사건은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이 확인되면 ‘일반가중인자’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등이 확인되면 ‘특별가중양형인자’가 적용될 것”이라고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2009~2011년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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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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