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한 소설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내연녀를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50대 소설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전주시내에서 내연녀의 머리와 배, 어깨를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에 등단한 A씨는 국내 유수의 각종 문학상을 받았고 중견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내연녀를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50대 소설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전주시내에서 내연녀의 머리와 배, 어깨를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에 등단한 A씨는 국내 유수의 각종 문학상을 받았고 중견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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