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시설 없는 농수로서 익사…농어촌공사 과실”

법원 “안전시설 없는 농수로서 익사…농어촌공사 과실”

입력 2016-07-04 07:00
수정 2016-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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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벽·철조망 설치해 사고 방지했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판사는 안전시설이 없는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모(사망 당시 87세)씨의 유족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며 단지 근방에 텃밭을 가꿨다. 인근에 수심 90㎝ 깊이의 농수로가 있어 주민들은 농수로에서 물을 길어다 텃밭에 물을 주곤 했다.

지난해 5월15일에도 이씨는 텃밭에 간다며 호미를 들고 집을 나갔는데 귀가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이튿날 오후 이씨는 2㎞가량 더 내려간 농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농수로에 내려가 물을 뜨려다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농수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 판사는 농수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 농수로로 통하는 계단까지 설치해 오간 점, 사고 3주 전에도 알코올 중독의 40대 남성이 농수로에 빠져 숨진 점 등을 볼 때 농수로에서 사망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오 판사는 “농어촌공사가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부근에 차단벽이나 철조망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주의를 게을리해 농수로에 빠진 잘못도 있다며 공사의 책임을 40%로 한정, 배상금을 4천96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씨의 손자녀들도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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