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소통’ 교육감-지자체장 협의 절차 강화

‘누리예산 소통’ 교육감-지자체장 협의 절차 강화

입력 2016-07-04 11:32
수정 2016-07-04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서면이 아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하도록 했다.

서면 협의는 실질적인 협의 기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도 명시,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무엇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