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7월 5일자 9면> 정치권, 당국에 제도 정비 촉구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숨을 거둔 김범석 소방관의 유가족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관련 제도를 정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소방관과 경찰 같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이라도 공무상 재해 및 사망의 원인을 본인 또는 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원내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랫동안 유독가스를 마셔 가며 현장에서 헌신했던 젊은 소방관 한 분이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으로 투병하다 7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며 “공공의 이익과 국가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망 사건에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그만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이어 “행정 당국이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사회와 국가가 존경심을 표하는 과정이 국가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라며 “행정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바꿔야 한다”며 “우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의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하며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면서 “김 소방관을 포함해 모든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퇴직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재향소방동우회는 ‘김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 4월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암과 같은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 조사관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청 당사자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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