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 여행 취소 수수료 혼란

‘테러 위험’ 여행 취소 수수료 혼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7-05 21:38
수정 2016-07-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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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준 제각각… 불만 커져

“합리적 피해배상 지침 마련을”

“8월에 터키 여행을 하려고 지난달 중순에 항공·숙박 등 예약을 마쳤는데 지난달 28일에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한 거예요. 여행을 취소하려고 하자 테러 발생 이후 2주일 내에 여행을 가는 사람만 전액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25만원을 내고 취소했죠.”-직장인 이경희(28·여)씨

터키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테러가 잇따르자 해당 국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려던 시민들이 취소나 예약 변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테러에 의한 여행 취소·변경 요건이 업체마다 제각각이고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스탄불 국제공항 자살 폭탄 테러 이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이달 6일까지 떠나는 터키 여행상품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9일 이전에 발권했고 오는 15일까지 이스탄불을 출발·도착·경유지로 하는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일까지 이스탄불을 출발·도착·경유지로 하는 경우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업체마다 환불 기준일이 제각각인 셈이다.

직장인 김모(40)씨는 “외교부가 터키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올해 3월부터 ‘여행자제’ 경보(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테러까지 발생했으니 최소한 올해 하반기 여행 예약은 수수료 없이 환불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외교부는 터키의 시리아 접경 지역에는 3단계인 ‘철수권고’ 경보를, 이외 지역엔 1단계인 ‘여행유의’ 경보를 내렸다.

그러나 외교부 경보는 강제성이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테러 등 갑작스러운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토교통부 등 해당 부처를 통해 여행업계에 취소 지원책을 권고하지만 법적으로 수수료 면제 등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나 여행자가 손해배상 없이 여행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여러 위험 상황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피해배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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