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 경찰 신고…‘집행유예’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 경찰 신고…‘집행유예’

입력 2016-07-06 15:59
수정 2016-07-06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6일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A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