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반에 퍼진 ‘메피아 의혹’
남는 공간 43명에게 상가로 임대일반상가 임대료 10%로 제공도
임대료 인상률 48%→9% 변경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에게 역내 상가를 임대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해 120억원대 손실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는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역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조성해 희망퇴직자 43명에게 임대했다. ‘5년 계약·임차권 양도 불가’가 조건인 일반상가와 달리 퇴직자 상가는 15년 장기 임대에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게 했다. 임대료는 일반상가의 10~30% 수준으로 책정했다.
일반상가는 3년마다 재입찰을 하기 때문에 15년간 장기 임대를 준 퇴직자 상가는 3년마다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만 조정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2011년부터는 임대료 인상안도 임의로 설정해 21억원의 손실을 냈다. 2011년에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하면 임대료를 48% 인상해야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9%만 올렸다. 해당 법이 2002년 11월 1일 이후 맺은 계약에만 적용됨에도 앞서 계약한 퇴직자 상가에 적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당시 인상률 일괄 적용을 결정한 전현직 서울메트로 관계자 4~5명을 수사 중이며, 임대료 인상률 변경을 배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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