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로 통행료 내년 ‘1천원 안팎’ 인하될 듯

외곽순환로 통행료 내년 ‘1천원 안팎’ 인하될 듯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8 07:39
수정 2016-07-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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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달 완료…국토부 “인하요금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1천원가량 싼 요금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인하된 통행요금 적용을 목표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 중인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도 큰 틀에서는 요금 인하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상 민자구간의 통행요금은 4천800원으로, 도공 요금(2천900원) 대비 1.7배이다.

현재 요금에서 20% 인하하면 3천800원, 30% 인하하면 3천400원으로 각각 도공 요금의 1.3배, 1.2배 수준까지 떨어진다.

검토 중인 요금 인하방안은 크게 3가지다.

자본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운영 기간 연장 등이다.

자본재조달은 2011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민자구간을 인수하면서 9%대인 투자수익률을 8.52%로 낮춰 요금 인상을 억제할 때 사용됐던 방안이다.

그러나 자본재조달은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비싼 요금에 반발하는 서울·경기지역 25개 기초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사업 재구조화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 최소 투자비용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새 협약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낮출 수 있지만 투자금을 보장해줘야 하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지도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현행 사업자와 계약은 유지하는 대신 추가 투자자를 찾아 늘어난 운영 기간 만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행 30년인 운영 기간에 현재의 사업자가 통행요금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후 20년간 통행요금을 더 받아 새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통행요금 징수 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의 사업자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인하된 요금을 30년 뒤 도로 이용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인하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주와 합의안을 마련,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민자로 건설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이 ㎞당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 경기지역 10개 시·군과 서울 북부지역 5개 구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요금 인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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