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님, 우리 대화로 풉시다“ 상인들 협동조합·상인회 조성

“건물주님, 우리 대화로 풉시다“ 상인들 협동조합·상인회 조성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7-12 01:36
수정 2016-07-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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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수길 식당 사장님들은 왜 기자회견 열었을까

“법대로 하면 가로수길 상인들 다 쫓겨납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건물주 눈치가 보이지만 똑같이 장사하는 처지에서 모른 척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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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식당 주인 20여명이 11일 최근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힙합 듀오 리쌍의 건물 앞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식당 주인 20여명이 11일 최근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힙합 듀오 리쌍의 건물 앞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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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3시 가수 리쌍이 건물주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상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성호(49) 신사가로수길문화협동조합 대표는 “건물주를 욕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임차·임대인이 대화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양한 식당의 주인 20여명이 모인 친목단체였지만 다음달 협동조합 신청을 내고 임대료 인상, 건물주 횡포 등에 맞설 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 7일 리쌍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법원의 명도 집행이 이뤄졌지만 상인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4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리쌍은 ‘우장창창’을 내보내고 직접 식당을 열 계획이었다. 리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장창창’ 측은 건물주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상인을 쫓아내는 건물주에게 대항하기 위해 곳곳에서 상인협동조합·상인회 등이 생기고 있다. 상인들의 절박함과 건물주의 법적 재산권 행사 사이에서 뾰족한 사회적 해법이 나타나지 않자 이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홍대 문화의 산실로 불리던 마포구 상수동 ‘이리카페’도 논란의 중심이다. 올 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상수상인회가 결성됐다. 상인회는 임대료 동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물주는 ‘임대료 7.5% 인상에 2년 계약’을 제안했고, 상수상인회는 ‘임대료 1년 동결 뒤 7.5% 인상, 5년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상수상인회 김남균(44) 간사는 “원래 건물주와 친분을 쌓아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며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료를 공동 교섭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동료 상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연 9%만 올릴 수 있고, 5년간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다고 했다.

용산구 해방촌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3.3㎡당 2000만원이었던 상가건물 매매가가 2배로 치솟았다. 최근 상인 15명이 모여 상인회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한 상인은 “상인들이 만든 상권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 쫓겨난다는 건 모순”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건물주의 계약 해지 금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 한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로 제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건물주의 입장도 강경하다. 리쌍 건물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임차인(우장창창)이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과거 합의 내용을 볼 때 리쌍이 피해를 보았다’며 건물 명도소송에서 리쌍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용산구 한남동 가수 싸이의 건물에서도 같은 갈등이 있었는데 싸이 측은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종로구의 한 건물 주인은 “상인들의 세력화로 법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건물주라고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상인회나 상인협동조합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건물주에 대한 대항력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아직 실험적인 움직임인 만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공부하고 화합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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