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학년 담임으로 있던 작년 4월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긍정적인 평가 의견을 넣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박모씨로 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그해 7월까지 4차례 총 3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의 처지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애초부터 뒷돈을 받기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외부가 아닌 학교 교무실에서 버젓이 돈봉투를 받는 대담함도 보였다.
김씨는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학년 담임으로 있던 작년 4월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긍정적인 평가 의견을 넣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박모씨로 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그해 7월까지 4차례 총 3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의 처지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애초부터 뒷돈을 받기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외부가 아닌 학교 교무실에서 버젓이 돈봉투를 받는 대담함도 보였다.
김씨는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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