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찾아가 강도강간 30대男 징역 6년

헤어진 여친 찾아가 강도강간 30대男 징역 6년

입력 2016-07-21 12:30
수정 2016-07-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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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강간하고 돈을 뺏으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강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0·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5시 20분께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경기도 고양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를 찾아갔다.

A씨는 출근하고자 집을 막 나서면서 김씨와 맞닥뜨렸고 김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비명지르는 A씨의 입을 막고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간 김씨는 재차 흉기로 A씨를 위협하며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라”고 요구한 뒤 4시간여 동안 두 차례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지인에게 전송하려 했으나 동영상 파일 용량이 너무 커 전송에는 실패했다.

이후 달아난 김씨는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 모든 것이 A씨가 계획한 것으로, 자신은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A씨를 찾아가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하자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A씨가)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지만 김씨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도 오락가락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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